투자 손실과 청산가치는 같은가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시행
투자 손실금의 청산가치 취급을 정한 실제 준칙으로, 재산 평가와 회생·면책 결과를 구분합니다.
수정일 2026. 10. 20.
투자로 잃은 돈을 지금도 보유한 재산처럼 계산해야 할까?
청산가치 산정에서 손실금의 취급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는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개인회생의 파산 시 배당 총액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시행일은 2022년 7월 1일입니다.
근거 [1]
은닉 예외와 이미 인가된 계획
투자 실패를 가장한 재산 은닉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이며 조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행 당시 계속 사건에도 적용하되, 시행 전 이미 인가된 변제계획의 효력은 바꾸지 않는다고 부칙이 정합니다.
근거 [1]
계산 기준과 승인 보장은 다르다
손실 평가 기준이 있다는 사실은 투자 채무의 자동 인가·면책을 뜻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의 진실한 소명과 변제 계획은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1]
개별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서울회생법원 준칙의 시행 사례이지 모든 법원의 개인파산·회생 결과에 대한 약속은 아닙니다. 관할·신청 시점의 기준과 개별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투자 손실 만회를 위한 차입이나 상담 지연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근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