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최종 확정 됐다" 부동산 시장 송두리째 뒤집힐 법안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 이장원 세무사
학습 가이드
- 이 영상에서 확인할 것
- 한 채 보유·공동명의·가족 거래라는 같은 사실도 취득세·양도세·증여세에서 왜 다르게 다뤄지는지 살펴봅니다. 고가주택의 과세대상 차익과 최종 세액, 차용 원금과 이자 이익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알아두면 도움되는 것
- 거래 전 날짜·세대원 주택·평가액·과거 증여·상환 기록을 어떤 순서로 확인할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 줄의 면세 한도나 개정안 제목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적용 조문과 시행일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간순
7개 구간출연자는 거주자·세대 기준, 보유·거주 요건과 취득 당시 지역 등 비과세 조건을 먼저 확인하라고 설명한다. 국세청 안내상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과세대상 차익은 전체 차익에 양도가액에서 고가주택 기준액을 뺀 비율을 곱해 계산하며 매도가격 전체나 기준액 초과분 자체가 세금은 아니다. 현재 지역 지정과 예외는 거래일별로 확인해야 한다.
ASSETCASTING 학습 메모
별도로 작성한 학습 메모이며 원영상 제작자의 발언이 아닙니다. 영상의 모든 주장을 검증한 것은 아닙니다.
12억 원 초과분과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혼동하지 않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10억 원에 취득해 20억 원에 팔고 필요경비가 없다고 가정하자. 전체 양도차익은 10억 원이며, 국세청 고가주택 계산식에 따라 10억 원 × (20억 원 − 12억 원) ÷ 20억 원 = 4억 원이 과세대상 양도차익이다. 20억 원 전체도 아니고 매도가액의 초과분 8억 원도 아니다. 이 4억 원도 최종 세액은 아니며 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세율 등 다음 계산 단계가 남아 있다.
직접 점검하기
- 세대 기준의 비과세 요건과 거래일에 적용되는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했는가?
-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가?
- 과세대상 차익, 공제 후 과세표준, 최종 납부세액을 구분해 계산했는가?
적용의 한계
가상 거래이며 비과세 자격을 판정한 사례가 아니다. 필요경비를 제외했고 공제율·누진세율·지방소득세를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납부세액 추정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실제 적용은 거래일의 법령과 세대·주택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